누구나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는것은 너무나도 적은 확률에 의존하는 꿈과 같은 일이며 많은 사람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며 다음회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역시 수년동안 복권을 구매했지만 큰 돈이 당첨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연금복권 당첨후기 및 실수령액 그리고 추첨시간등 연금복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연금복권


연금복권은 2011년 7월 11일부터 판매된 복권인데 복권의 판매날짜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복권을 구매하게 되어 로또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복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권은 종류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복권구매자들은 로또와 연금복권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또는 당첨금이 1등의 숫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자기가 번호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선택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으며 연금복권은 복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복권 중 하나입니다.



연금복권 추첨시간


연금복권 추첨시간은 JTBC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50분에 생방송하고 있었습니다만 2016년 2월부터 방송사를 옮겨 SBS Plus채널에서 7시 4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1등과 2등만 놓고 말하자면 로또복권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당첨자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n분의 1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많을 수록 복권의 당점금액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금복권은 당첨금이 1등의 경우 500만원을 20년간 주는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2등은 1등의 앞번호와 뒷번호가 되기 때문에 

한 회차에 나올 수 있는 1등은 2명 2등은 4명이 됩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등에 당첨되었을 때 500만원을 20년간 주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세전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후로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390만원을 20년간 주는 것이 맞습니다. 2등역시 세금을 제외하면 1억이 아닌 7,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복권 당첨후기


연금복권 당첨후기를 보면 1등과 2등을 둘다 당첨된 사례가 비교적 흔하게 나오는데 복권판매처에서 연속된 번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당첨후기에서 나오는 것은 꿈에 의해 당첨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로또나 연금복권이나 당첨확률은 일반인이 평생 복권을 구매해도 당첨이 될까 말까 한 경우의 수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게 맞겠죠? 참고로 연금복권의 1등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금복권 당첨후기 및 실수령액, 추첨시간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금복권은 로또보다 판매처가 적어 저희 동네에서는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 언제쯤 판매처가 생길까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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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 말쯤 해외 워크샵을 떠나려 하는데 여권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여권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가 날짜가 지나버려 새로 여권을 만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은지 하두 오래되서 방법도 까먹었는데요 이번기회에 여권 갱신 및 전자여권 발급 방법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빠른시간안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권 갱신이라는것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없어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권 갱신이 없어지고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또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무시한채 당일날짜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여권 기간이 남은기간과 새기간의 합이냐 아니면 여권 발급일로부터 새기간이냐 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여권사진 두장 그리고 신규 여권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평일 업무시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되 토요일은 업무를 하는 곳이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찾아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작기간은 빠르면 3일안에 제작이 완료되며 늦어도 일주일안에는 완료됩니다.



전자여권 발급 방법


요즘은 여권을 신청하면 일반여권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전자여권은 2008년 8월말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여권 안쪽에 칩이 들어가는 여권을 말하는데 기존 여권 신청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두장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4면에 5만원, 48면에 5만3천원으로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권사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간혹 합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을 들고 와 불합격을 맞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잘 준비해야 하겠죠? 그리고 여권사진 가격도 동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가격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3일안에 늦어도 일주일안에는 여권제작이 완료되므로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여권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권 갱신 및 전자여권 발급 방법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여권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여권 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 가격이 상당히 맘에 들지 않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외로 떠나려면 필수적인것을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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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래는 가사가 너무 한 분야에 치우쳐져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너무 몰려있는데요 통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핏 들어도 노래가사의 80%에서 90%는 사랑노래나 이별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나라의 노래도 이런식으로 한 분야에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비올때 듣기 좋은 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에픽하이 - 우산


에픽하이 5집에 있는 우산이라는 노래로서 가수 윤하가 피쳐링을 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비가 올때마다 음원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봄만되면 벚꽂엔딩 노래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비스트 - 비가오는 날엔


2011년 5월 작곡된 이 노래는 비스트의 첫 정규앨범에 소개된 노래로서 비가 오면 떠오르는 아픈 사랑을 추억으로 담아 만든 이 곡은 실제 비가 내리는 날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했던 노력이 들어갔던것은 아닐까요?



3. 아이유 - 레인 드롭


2009년 나온 휘성의 레인드롭을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 두가지 노래 전부 나쁘지는 않더군요. 들어서 나쁜 노래가 어딨겠습니까만은 이 노래는 아이유가 불러서 더욱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김현식 - 비처럼 음악처럼


1986년 발표된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은 古 김현식의 3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비가 오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게 비가 올때 흥얼거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5. 김태우 - 사랑비 


김태우의 대표곡인 사랑비입니다. 2009년 9월 발표한 사랑비는 사랑에 대한 아픔을 비를 표현하여 전달하는 노래인만큼 비올때 듣기 좋은 노래 중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이문세 - 빗속에서


1985년 발표한 이문세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 빗속에서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쓸쓸하고 슬픈 감정을 한층 자극시키는듯 합니다.



이상으로 비올때 듣기 좋은 노래 관련하여 몇가지 나열해 보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노래 특성상 결국 비와 관련노래의 대부분에도 사랑 도는 이별이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사랑타령 이별타령은 듣기 그런데 말이죠. 언제쯤 이런 가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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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층간소음, 저희집도 층간소음 때문에 어머니가 윗집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둔해서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여러분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며 심하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시다시피 윗집에서 아랫집을 향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층간소음이라 하는데 주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자주 일어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층간소음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피아노소리, TV소리를 크게 켜 놓는다든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주 짖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번 다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윗집과 아랫집 또는 옆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소음에 대한 표입니다.



소음의 단위를 데시벨(db)로 표현하는데 최소 20데시벨부터 최대 120데시벨까지 10단위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가장 낮은 20데시벨인 시계초침 및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전투기의 이착륙소음인 120데시벨까지로 이루어져있는데 법적기준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분에 따라 일반적인 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소음한계 기준입니다. 즉 일반지역은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되며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만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보다 약간 높은 65데시벨부터 55데시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기준은 법적기준일뿐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소음을 재는 장치를 들이대가며 소음측정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윗집이나 옆집이 조금 시끄럽다 싶으면 찾아가서 서로 따지게 마련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은 어떻게 보면 타인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발적인 행동 없이는 쉽게 고치기 힘듭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방법은 바닥에 우레탄 재질의 충격흡수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코폼이라고 하는 매트를 이용해 바닥에 설치하게 되면 층간소음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에게 요청한다고 그걸 설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헬스기구나 세탁기 또는 청소기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돌리지 말아야 하며 문을 닫을 때 세게 닫아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충격흡수제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샤워나 설겆이도 밤 10시 이후에는 자제해야 하겠죠?



밤10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기준이 되며 그로인해 데시벨이 낮아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밤10시 이후에는 특히나 층간소음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해결방안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해결이 정 안되는 분들은 가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붙여서 복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층간소음 서로간의 배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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