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층간소음, 저희집도 층간소음 때문에 어머니가 윗집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둔해서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여러분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며 심하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시다시피 윗집에서 아랫집을 향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층간소음이라 하는데 주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자주 일어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층간소음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피아노소리, TV소리를 크게 켜 놓는다든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주 짖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번 다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윗집과 아랫집 또는 옆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소음에 대한 표입니다.



소음의 단위를 데시벨(db)로 표현하는데 최소 20데시벨부터 최대 120데시벨까지 10단위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가장 낮은 20데시벨인 시계초침 및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전투기의 이착륙소음인 120데시벨까지로 이루어져있는데 법적기준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분에 따라 일반적인 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소음한계 기준입니다. 즉 일반지역은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되며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만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보다 약간 높은 65데시벨부터 55데시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기준은 법적기준일뿐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소음을 재는 장치를 들이대가며 소음측정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윗집이나 옆집이 조금 시끄럽다 싶으면 찾아가서 서로 따지게 마련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은 어떻게 보면 타인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발적인 행동 없이는 쉽게 고치기 힘듭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방법은 바닥에 우레탄 재질의 충격흡수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코폼이라고 하는 매트를 이용해 바닥에 설치하게 되면 층간소음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에게 요청한다고 그걸 설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헬스기구나 세탁기 또는 청소기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돌리지 말아야 하며 문을 닫을 때 세게 닫아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충격흡수제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샤워나 설겆이도 밤 10시 이후에는 자제해야 하겠죠?



밤10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기준이 되며 그로인해 데시벨이 낮아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밤10시 이후에는 특히나 층간소음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해결방안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해결이 정 안되는 분들은 가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붙여서 복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층간소음 서로간의 배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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